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1-07
- 시행
- 2021-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 자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과 통일성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 가자산의 평가기준 개정안 제45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2) 관리전환 용어 삭제
- 나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방법 및 누적손익 표기방법 개정안 제39조, 제60조, 별지 제4호
1) 회계정책 변경 시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여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
2) 누적손익을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순자산 증감이 아닌 기초순자산과 함께 표기
- 다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안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60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을 평가하고 회계 정보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맞추어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산 평가 방식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재산이 옮겨지거나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바뀔 때, 해당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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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변경 전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변경 후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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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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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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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029_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방회계기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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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1-07
- 시행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