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3
- 공포
- 2014-02-26
- 시행
- 2014-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활용하고 있는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고서 작성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동 규칙 별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별지 제2호 서식) 명확한 재정운영보고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동 서식에 ‘내부거래’와 ‘계’를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함
- 나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기능별 구분을 전제로 예산과목인 ‘분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부서명 포함)까지 표기하도록 개선함
- 다기타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정책사업 하위의 ‘세부사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표기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 규칙 별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별지 제2호 서식)
명확한 재정운영보고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동 서식에 ‘내부거래’와 ‘계’를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함
나.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기능별 구분을 전제로 예산과목인 ‘분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부서명 포함)까지 표기하도록 개선함
다. 기타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정책사업 하위의 ‘세부사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표기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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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1-23
- 공포2014-02-26
- 시행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