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09
- 시행
- 2017-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으로 일부 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가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제9조, 제61조
1)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2)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를 반영
3)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 폐쇄기한이 동일하므로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략하게 명시
4)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 나재무제표의 구성 및 체계 정비안 제8조, 제7장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 구성 및 쳬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동법 시행령(’14.11.28)으로 통합결산서 체제 구축에 따라 재무제표의 ‘결산총평’ 삭제를 반영
- 다사용수익권의 평가·표시방법 명시안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사용수익권의 평가와 표시방법을 부령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재무제표 구성과 사용수익권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던 조문들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정의)
변경 전
회계실체를 정의할 때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삼음
변경 후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삼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19_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7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6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20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2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09
- 시행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