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0
- 공포
- 2010-02-24
- 시행
- 2010-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68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96호, 2010.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통합
-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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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통합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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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0
- 예고 종료2009-12-30
- 공포2010-02-24
- 시행20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