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7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안 제25조의7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3 제4호 머목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후조치 의무 규정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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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치료 및 상담 지원 4.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증거물・증거서류 등의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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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해결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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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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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8
- 예고 종료2018-08-07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