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는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 대상 확대
기존의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었던 보호 대상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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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변경 후
제41조(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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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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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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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령41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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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