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0호
개정이유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ㆍ보완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딘단 실시 근로자 … 1만명마다
- 나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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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약지역 야간작업 근로자의 검진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모호했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1만명마다' 의사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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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0
변경 전
진단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추가하는 기준
변경 후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1만명마다 전문의 1명을 추가하는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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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부칙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른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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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벤젠, 분진, 소음 등 181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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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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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