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6호
개정이유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 가위임 대상 기관 조정안 제1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
- 나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명확화안 제115조제51호, 같은 조제52호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확히 위임토록 규정함
- 다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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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5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
변경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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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5의 개정 규정(현장실습생 과태료 기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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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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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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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1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