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82호
개정이유 —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7조 등
- 나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08조
- 다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안 별표 20의2
- 라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안 별표 47
- 마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안 별지 9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긴급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항공사, 항공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지정서·신청서 서식과 보고 절차를 손보고,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과 수수료 기준, 운항증명서 서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항공기 지정 서식과 절차 신설
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3종의 별지 서식을 새로 만들고, 지정서를 발급해 항공기에 싣도록 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었을 때 재발급받는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민원인 편의를 늘리고 지정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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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7조 제3항(긴급항공기 지정 신청)
변경 전
지정받으려는 자가 성명·주소, 항공기 형식·등록부호, 긴급한 업무 종류 등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요.
변경 후
별지 제12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첨부 서류는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규정, 장착장비 목록 및 세부 사항(사진 포함), 현행 제5호 내용, 기타 관련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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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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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항공기
재난 때의 수색·구조, 응급환자 수송, 화재 진화 같은 긴급한 업무를 하는 항공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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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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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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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