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0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상표권자 등의 불편과 부담 완화 등 상표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상표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표 우선심사의 대상 등 근거 신설 (1)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에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선심사의 대상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의 상표공보 게재 (1) 상표법 제24조의3에 심사관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됨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표공보에 직권보정사항을 게재할 필요. (2) 상표공보에 게재된 지정상품명 등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해관계인 및 거래업계의 출원상표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다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볍령상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미비함.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상표제도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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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 우선심사의 대상 등 근거 신설
(1)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에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선심사의 대상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됨.
나.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의 상표공보 게재
(1) 상표법 제24조의3에 심사관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됨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표공보에 직권보정사항을 게재할 필요.
(2) 상표공보에 게재된 지정상품명 등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해관계인 및 거래업계의 출원상표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볍령상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미비함.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상표제도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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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1
- 예고 종료2010-02-10
- 공포2010-04-07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