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7-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29호
개정이유 —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1) 현재는 일반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 19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으로 규정되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실내권총사격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1) 현재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소화효과 및 신뢰성이 높은 자동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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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1
- 예고 종료201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