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률 제17833호(시행 2021.7.6.) 및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 가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 나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의6
1)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비상구 추락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제1항 신설)
2)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6제2항 신설)
3)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 다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 라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부터 제4항 신설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함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업소로 하고, 공개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사고 보고 의무 및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추락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즉시 보고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회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변경 전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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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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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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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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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7
- 예고 종료2021-06-01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