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02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6. 9.)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나간이SP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법령 체계상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에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을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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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변경 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변경 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②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을 의미해요. ③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④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르며, ⑤ 지자체별 별도 지원 시에는 해당 조례를 따르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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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특별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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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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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8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