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97호
개정이유 —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안 제2조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 나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안 제9조의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4항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화재위험평가를 추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1)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권익위, 법제처)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시 차수별 부과금액*을 조정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이상에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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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