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75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의4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종 명칭의 정확한 반영
소관 부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이에 맞춰 수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7의4
변경 전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변경 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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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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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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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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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