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3-23
- 시행
- 2007-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시행일2007. 3.25.)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다중이용업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 등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종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라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사항 등 (1)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 이용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등을 인터넷,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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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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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0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3-23
- 시행200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