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3-23
- 시행
- 2007-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당해 영업장의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을 소방안전 교육 대상자로 정함.
- 나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 (1)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구획된 실의벽 또는 탁자에 비치하도록 하고, (2)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영화상영 시작 전 매회마다 상영하도록 함.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등 (1)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하고 (2) 안전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이내 영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소방안전교육관서·위탁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스프링클러설비 모형도 등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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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0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3-23
- 시행200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