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변경된 지표 명칭(화재위험유발지수→화재안전등급)을 반영하고,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하고자 함
- 가기존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평가 항목*을 평가점수로 단일화안 제2조제8호, 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4
(현행)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화재안전등급 산정 → (개정) 평가점수로 산정
- 나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등급(A등급 및 D·E등급)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안 제11조제1항, 안 제13조
- 다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 라“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 마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함 (안 별표6) ※ (1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200만원 → (3회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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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평가 항목*을 평가점수로 단일화 (안 제2조제8호, 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4)
* (현행)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화재안전등급 산정 → (개정) 평가점수로 산정
나.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등급(A등급 및 D·E등급)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안 제11조제1항, 안 제13조)
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4조제3항)
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마.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함 (안 별표6)
※ (1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200만원 → (3회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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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