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11호
개정이유 —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개인정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2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소방청 등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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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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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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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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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