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2-11 예고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개정이유 —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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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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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08-11
- 시행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