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49호
개정이유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 개편 및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찰청 소속기관 기구 개편안 제25조, 제27조 및 제41조
경찰청 소속기관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고, 경찰청 부속기관 간 사무조정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를 폐지
- 나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경찰공무원 채용 사무 신설안 제21조 및 제26조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중앙경찰학교에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각각 신설
- 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의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위 1명, 6급 1명)을 증원
2)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
3)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0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11명, 순경 10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 (경장 12명, 순경 11명)을 증원
- 라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 (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
- 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경찰청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2)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
3) 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기계 설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 바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인력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 10
1)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사이버테러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에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6명(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경사 1명, 경장 13명, 순경 5명),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지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3명(경사 30명, 경장 23명) 및 기록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6명(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3)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5명 (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8명(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1명(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15명, 순경 19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 사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3명(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90명(7급 5명, 8급 145명, 9급 40명)을 각각 증원
2)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6명, 연구사 4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29명(7급 24명, 8급 33명, 9급 72명)을 각각 감축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39명(6급 8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16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18명(6급 22명, 7급 81명, 8급 1명, 9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
- 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9급 9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전환
- 자책임운영기관의 총경 정원, 4급 정원 및 복수직급 정원 한도 명시안 제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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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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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7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