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현재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유급지원병제 운영에 대해 시험평가를 해본 결과, 군 전투력 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시 복무 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급지원병의 복무 분야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무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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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5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