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9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5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학비지원 업무를 전자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에의 업무위탁 등 기타 제도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ㆍ절차 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방법의 구체화 (1)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안 제31조의7
(1)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2 및 3
(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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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09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