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6호
개정이유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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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7
- 예고 종료2011-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