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01
- 시행
- 201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9호
개정이유 — 수도 서울에 서울항을 지정하여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를 직접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수상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통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하고자 함.
- 가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을 변경함.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문화ㆍ관광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수도에 항만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홍보전략 차원의 상징성, 가치 등을 고려한 국가 수상관광 거점 마련을 위하여 서울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그 밖에 목포항, 중화항, 연평도항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바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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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을 변경함.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문화ㆍ관광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수도에 항만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홍보전략 차원의 상징성, 가치 등을 고려한 국가 수상관광 거점 마련을 위하여 서울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그 밖에 목포항, 중화항, 연평도항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바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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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01
- 시행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