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90호
개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통계법시행령의 개정(2009. 7. 1, 대통령령 제21594호) 및 타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라 이를 보완
-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용조항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이 개정(2010. 2. 4, 법률 제10012호)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
-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 통계법시행규칙 제24조의 인용조항인 통계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이 삭제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통계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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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용조항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이 개정(2010. 2. 4, 법률 제10012호)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
통계법시행규칙 제24조의 인용조항인 통계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이 삭제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통계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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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2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