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
- ○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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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