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5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58호
개정이유 — 의약품등의 위·수탁의 제조·시험의 범위를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하여 투자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가
시설기준령 개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 범위 지정 (1)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하여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비 투자 비용 발생 (2) 동일 업종간 마약류취급자에게 제조 및 시험 위탁을 허용 (3)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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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기준령 개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 범위 지정
(1)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하여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비 투자 비용 발생
(2) 동일 업종간 마약류취급자에게 제조 및 시험 위탁을 허용
(3)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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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5
- 예고 종료2010-07-15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