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7-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0호
개정이유 — 주로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
1)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비교적 운전이 용이해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실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편의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을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항목과 방법도 간소화하되,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좌회전 유도 차로표시 신설
1)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기 전까지 교차로 밖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교차로의 통과거리가 긴 경우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힘듦.
2)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반대방향 교통이 없을 때 최단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 유도차로’를 도입함.
- 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 등
1)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부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2배로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감경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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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8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