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6-28 예고
- 입법예고
- 201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08-24
- 시행
- 2010-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당 초 마. 비보호좌회전의 책임 경감(안 별표 2) 1)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을 책임을 지우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2)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수 정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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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8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08-24
- 시행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