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전부개정(’09.4 .20)으로 무관정원이 대폭 감축된 이후 국제 안보협력 강화, 아프가니스탄 파병, 대중국 군사협력의 중요성 증가 등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UAE 무관부의 지속운영, 아프가니스탄 무관부 신설 및 중국 무관부에 육군무관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무관정원을 59명에서 62명으로 수정하여 3명을 증원함 (1) 이로써 UAE와의 격상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대중국 군사외교 관계 강화 및 대북한 첩보수집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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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관정원을 59명에서 62명으로 수정하여 3명을 증원함
(1) 이로써 UAE와의 격상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대중국 군사외교 관계 강화 및 대북한 첩보수집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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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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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