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09 ∼ ‘10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재외무관 운영규모를 대폭 감축(83→62명)하였음. 최근들어 군사외교, 방산수출, 해외파병 등 재외무관 운영소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국에 무관부가 미개설되어 적시적인 지원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나. 또한 재외공관, 방사청, 국회 등에서 방산수출지원 등 국익창출을 위해 재외무관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음. 다. 따라서 재외무관 정원 증가를 통해 국방외교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현 재외무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관 정원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재외무관 정원 증가안 제10조 제1항 별표 개정
1) 정원 총계 증가 : 62명 → 68명(+6명)
2) 각 군별 정원 증가 : 각 군별 운영비율(2:1:1) 고려 정원 소요 판단 가) 육군 영관 정원 증가 : 32명 → 34명(+2명) 나)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다) 공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외무관 정원 증가(안 제10조 제1항 별표 개정)
1) 정원 총계 증가 : 62명 → 68명(+6명)
2) 각 군별 정원 증가 : 각 군별 운영비율(2:1:1) 고려 정원 소요 판단
가) 육군 영관 정원 증가 : 32명 → 34명(+2명)
나)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다) 공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1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