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86호
개정이유 —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및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의 범위, 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시설기준 및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변경등록, 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 완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염지하수의 범위 설정 (1)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기 위해 원수(原水)로 사용되는 염지하수의 범위를 설정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염지하수에 해당되는 범위를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경우로 설정함. (3) 샘물과 염지하수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먹는염지하수 제조를 위한 원수(原水) 수질기준 설정 등 염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준이 될 것임.
-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 (1) 다중이용시설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생적 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른 설치신고 절차 및 위생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냉ㆍ온수기의 설치 신고절차, 설치 금지장소 및 설치ㆍ관리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3) 냉ㆍ온수기의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져 냉ㆍ온수기의 음용수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 다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 변경신고 절차 규정 (1)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변경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샘물등의 개발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
- 라
샘물등의 환경영향조사 방법 개선 및 추가 (1)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염지하수 개발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중 관측정 설치기준 및 양수시험 방법을 보완하고, 염지하수의 부존 및 수질특성에 맞추어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정함. (3)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개선 등으로 적정 취수량 파악이 정확해지는 등 환경피해 저감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됨에 따른 샘물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 마
먹는물관련영업의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마련 (1)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구체적 시설기준을 정함.
- 바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절차 등 규정 (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정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 변경등록 요건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정함.
- 사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 과대 표시ㆍ광고 금지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광고함에 있어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2)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포함시켜 금지함. (3) 거짓 또는 과대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규정 (1)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 등이 회수ㆍ폐기를 명하도록 함에 따라 회수ㆍ폐기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회수ㆍ폐기 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당 영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등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
행정처분기준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및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추가함. (3) 관련영업자의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음에 따라 먹는물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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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