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9
- 공포
- 2011-05-31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5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목표수질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하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의 승인절차를 정함
-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 마
총량초과부담 납부통지 등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 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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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9
- 공포2011-05-31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