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8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1호
개정이유 —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ㆍ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으로 원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ㅇ직행형 시외버스 50km 정차규정을 삭제하고, 기ㆍ종점과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정차ㆍ운행하는 형태로 개선안 제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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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직행형 시외버스 50km 정차규정을 삭제하고, 기ㆍ종점과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정차ㆍ운행하는 형태로 개선(안 제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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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9
- 예고 종료2010-11-08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