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8호
개정이유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요금, 내외부 표시·장착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가 고급화·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안 제9조
고급택시를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함에 따라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 완화안 제36조 및 별표4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사전예약을 통한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요금제 적용, 단체 관광객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미터기’ 등 내부 장착의무도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형택시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급택시 구분기준 확대
기존에는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고급형 택시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도 고급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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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전
6. 고급형: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변경 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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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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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자동차 엔진이 한 번에 뿜어내는 가스의 양으로, 보통 자동차의 크기나 힘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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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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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