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9호
개정이유 —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9 ∼ 12인)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별표1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대형택시 범위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규모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형택시 활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중규모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제한된 대형택시의 범위를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4.
변경 전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변경 후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단, 군 지역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지역별 차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인 택시운송사업구역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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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일반적으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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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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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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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