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나 시설이용(체육시설)을 위한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종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신규허가시 차령 6년이내를 폐지하고, 기본차령(9년)을 적용토록 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또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18. 공포, 2021.1.1.시행)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지정한 사무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이양함에 따라 이에 맞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초 중 고 대학교 및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최초 허가시 차령제한(6년)을 폐지(안 제103조제4호 다목 및 제103조제4호의2 다목)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사무 위임(안 제74조)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차령 제한을 완화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인가 신청 기관을 시·군·구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 통학 및 시설 이용 차량의 규제 완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통학이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기존 6년으로 제한되었던 차령을 기본 차령인 9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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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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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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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해당 용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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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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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