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0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 상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출이 곤란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고서류를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안 제60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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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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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