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개정이유 —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관할관청 변경안 제3조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 나한정면허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
한정면허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탄력 운행 범위 확대안 제3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대수의 증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한정면허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할관청의 명확한 구분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나 노선 기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명확히 정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변경 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노선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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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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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특정한 사무나 권한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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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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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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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