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30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 나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할 때 부담을 줄이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현재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행정구역 안에만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맞닿은 인접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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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변경 전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설치해야 하며,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에 따른 면적 감면 상한은 70%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하며,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에 따른 면적 감면 상한을 90%로 조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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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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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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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