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0-12-23
- 시행
- 201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9호
개정이유 — LPG사용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기 호스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10.12.31일 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하였으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그 의무화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고자 함
- 가배관 의무화 규정 명확화안 별표 15
- ㅇ
저장설비로부터 조정기까지는 용기집합설비나 고압고무호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용기를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나배관 의무화 시기 연장안 지식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5조제1항
- ㅇ
주택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5년 12월 31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시기를 유예 ※ 현행규정은 ‘10년 12월 31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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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 의무화 규정 명확화(안 별표 15)
ㅇ 저장설비로부터 조정기까지는 용기집합설비나 고압고무호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용기를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나. 배관 의무화 시기 연장(안 지식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5조제1항)
ㅇ 주택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5년 12월 31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시기를 유예
※ 현행규정은 ‘10년 12월 31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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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2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0-12-23
- 시행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