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3
- 공포
- 2011-03-23
- 시행
- 201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염지하수 방사능 수질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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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3
- 공포2011-03-23
- 시행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