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시설기준 중 허가관청이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10. 6. 8) 취지에 부합되게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가
충전시설 안전거리 등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안 별표 3
- ㅇ
허가관청은 충전시설 안전거리 및 도로 폭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판매 및 영업소시설 도로 폭 등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안 별표 6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 및 영업소시설의 도로 폭,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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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2
- 예고 종료201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