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 차등부과(2년간, 3차 위반) 및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설정되어 있고 의무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감경사유와 정도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2차 세부기준 마련(‘10.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2) 과태료 감경사유로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경우,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할 금액의 총합은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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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4
- 시행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