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8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 제1호
-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 ㅇ
다만, 행정청의 위해방지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의 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ㆍ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미이행자, 시설개선 명령 미이행자, 개선명령 또는 긴급 명령에 의한 위해방지 미조치자 ㆍ 연료 시용제한 규정 위반자,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ㅇ 다만, 행정청의 위해방지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의 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ㆍ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미이행자, 시설개선 명령 미이행자, 개선명령 또는 긴급 명령에 의한 위해방지 미조치자
ㆍ 연료 시용제한 규정 위반자,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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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