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4
- 공포
- 2011-07-05
- 시행
- 2011-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어업간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 금지규정을 정하는 한편, 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한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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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4-04
- 공포2011-07-05
- 시행201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