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2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요청 서식을 신설하여 불명확하거나 단순 민원내용의 제안 제출을 예방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ㆍ도안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서식 등 신설안 제2조
1) 국민제안을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민원 등이 제안으로 제출되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2)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 도안,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서식 등 신설(안 제2조)
1) 국민제안을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민원 등이 제안으로 제출되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2)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 도안,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4-12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