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7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률과 중복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매각시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가능(안 제 18조 제3항) (1)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촉진할 필요
- 나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 평가편람 작성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법 제 48조 제10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인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을 명확히 규정
- 다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관련안 제28조 제1항
(1)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화하여 법령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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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매각시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가능(안 제 18조 제3항)
(1)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촉진할 필요
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 평가편람 작성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법 제 48조 제10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인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을 명확히 규정
다.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관련 (안 제28조 제1항)
(1)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화하여 법령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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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