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3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4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관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도로명주소 시행(2011. 7. 고시예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안 제34조제2항
(1)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전자 정부법 제9조제6항)하고 있어 (2)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정
- 나건축물대장 말소절차 개선안 제22조제1항, 제3항
(1)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 다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발급 기준 완화(안 11조제3항) (1)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중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발급 (2) 건물의 임차인, 법원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평면도를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라건축물대장 발급기관 확대안 제11조제1항
(1) 시장?G군수?구청장이 하던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읍?G면?동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
- 마도로명 주소 관리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20조의1
(1) 도로명주소의 고시(‘11.7)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2)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바SOFA 협정문에 의거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생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항
(1) SOFA 협정문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을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사교정시설 등 국가안보시설의 건축물대장 발급 제한안 제11조제8항 신설
(1)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
- 아건축물대장에 주차대수 항목 추가건축물대장 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건축물 인허가 시 인근, 면제 주차대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이에 대한 해당 난이 없어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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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0
- 예고 종료2011-06-3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